✏️ 글쓰기 로그인

공제금액

🔎 다른 이름: 공제, 통원공제, 자기부담공제
실손 ✔️ 설계사 감수 조회 0

정의

''공제금액''은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주기 전에 '''먼저 빼는 정해진 금액'''이다.

예시

  • 통원 1회당 1~2만 원(병원 종류별)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.
  • 낸 돈이 공제금액보다 적으면 '''받는 게 없다.'''
  • 비율로 떼는 자기부담금과 함께 적용된다.
본 문서는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 회원이면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, 모든 편집은 역사에 남아 되돌릴 수 있어요. · 마지막 편집: 보험위키 (2026-07-07)
✏️